2024년까지 3년간 연임 확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연임이 확정됐다.

금소연은 지난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조연행 상임회장을 재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연은 앞서 3월 9일~19일까지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회장을 추천받았으나 적임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연행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첫 번째로 회장으로 내부승진해 화제가 됐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제1~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 전 국회정무위원장),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금소연 회장을 지냈으며 제6대 회장으로 조연행 씨가 처음으로 내부 승진했었다.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2002년 12월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전문 소비자운동을 개척하며 20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조 회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통해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생보사 자살보험금 청구소송 등 소비자 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와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조연행 회장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되도록 노력하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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