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없이 소비자 속여...과태료 5백만 원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고 광고한 코고리, 코바기 상품 판매회사인 천하종합(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5백만원부과를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주)는 자사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다수 사이트를 통해 코고리와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온도 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회사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야한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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