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 밀수입도...식약처, 7개 업체 관련자 검찰 송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고가의 식재료인 캐비아(철갑상어알), 송로버섯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했다. 이를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 또한 4년간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송로버섯을 수입신고없이 밀반입해 판매한 건도 있다.
D업체는 최근 2년간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들여왔는데,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송로버섯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됐으며 E, F업체 역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G업체의 경우 1년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 119박스 (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G업체의 판매금액은 10억 1,891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