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 밀수입도...식약처, 7개 업체 관련자 검찰 송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고가의 식재료인 캐비아(철갑상어알), 송로버섯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철갑상어캐비아(벨루가)/ 철갑상어캐비아(세브루가) (사진= 식약처)

8일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했다. 이를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철갑상어캐비아(오세트라) / 캐비어(오세트라)  (사진= 식약처)

B업체 또한 4년간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송로버섯차 제조연월일 : 2019-07-10, ∼ 2020-02-24/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밀반입한 송로버섯으로 제조한 제품 (사진= 식약처)

송로버섯을 수입신고없이 밀반입해 판매한 건도 있다. 

D업체는 최근 2년간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들여왔는데,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송로버섯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됐으며 E, F업체 역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G업체의 경우 1년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 119박스 (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G업체의 판매금액은 10억 1,891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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