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임학근 기자] 이동통신사 판매점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에서 이동통신사 판매점의 부당한 거래를 확인했다고 8일 전했다.

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에 따르면 세종시 모 판매점사에서 피해입은 소비자만 60여명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 사례1 : 이동전화 개통 시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단말기 대금 현금으로 받은 후 개통, 이후 할부로 약정하여 단말기 대금 이중 청구

해당 판매점은 단말기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통신사 개통 시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후 태블릿을 통해 다른 이중 계약서를 만들었다. 단말기를 할부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중 청구했다.

KT 측은 판매점에서 받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판매자를 형사고발 하라고 답변했다. 

# 사례2 : 단말기만 판매하고 결제 후 개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기 인도 및 대금 환급을 하지 않은 사례

소비자는 현금으로 단말기 판매 후 통신사 개통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말기 교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구제 처리를 진행 중이며 개통 대리점에 따라 일부는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3 : 개통 시 단말기 대금 0원으로 개통 후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에게 통보 없이 통신사에서 전산상으로 단말기 대금 할부로 변경하여 청구.

첫 개통 당시 단말기 대금 0원으로 개통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대리점이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할부로 전산처리를 변경한 사례다.

SK텔레콤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를 피해구제하고 판매점,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6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해당 판매점에 대해 소비자들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세종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는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가 서면으로 된 계약서와 단말기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갖고 있어도 통신사는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는  통신사의 인지도, 선호도, 판매조건을 고려해 구입하는데 판매점,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형사고발을 통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는 통신사에 "소비자 피해를 파악해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판매점, 대리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항병권을 통해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하자담보 책임 등을 지지 않는 경우, 할부금 지불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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