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신청접수...3400명 대상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에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90만원 전액 수령 전 조기에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경기도는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원을 받게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차 대상자는 6월초 발표 예정이다. 예비교육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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