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인 미만 어린이집, 50인 미만 청소년시설 대상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상은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미등록 급식소가 시정명령을 위반 시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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