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동자청은 6일 "동해시에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구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동자청은 350여억 원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을 맡은 동해이씨티가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의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으나 동해시는 돌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자청은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고,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토록 돼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해시의 '상하수도 처리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등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심의유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시와 협의 중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는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북평·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는 전날(5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자청은 "해당 개발계획은 국토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이미 공익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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