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 기준 초과
소비자원 "합성가죽소파, 유해물질 허용 기준 마련 필요"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16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해 중복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40만원대 소파 1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요가매트, 찜질팩, 휴대폰 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 기준을 두고있지만 합성가죽소파에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취급 중인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합성가죽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제 등을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은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사업자는 표시사항 개선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발하고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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