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해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처분과 수사도 의뢰했다.

석유왁스 (사진= 식약처)

울산 울주군 소재에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한 파라핀왁스 등 원료 180톤과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같은 종류의 원료 786톤을 2 대 8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자이언트', '솔검', '석유왁스' 등 이름을 붙여 식품 가공보조제라며 39억원치를 판매했다.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며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했다. 또 A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가공보조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한 출고·판매금지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31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오리의 잔털 제거를 위해 오리 표면에 사용한 가공보조제는 오리 도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세척되어 오리고기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 차원에서 해당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했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출고·판매를 중지한 오리고기 또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식약처)
압류 조치된 석유왁스 약 20톤 (사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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