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말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이 시행 예정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br>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020년 3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이에 앞서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월 31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논의한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 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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