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지능범죄 전국서 발생"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통화, 사문서, 유가증권 위조·변조 지능범죄가 연간 37만 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1000건 이상된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6,600건 ▲2017년 340,276건 ▲2018년 382,120건 ▲2019년 416,963건이다.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4년새 584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 86,577건(2016년)→93,312건(2019년) 7.7%↑, 경기 84,333건(2016년)→101,066건(2019년) 19.8%↑, 인천 22,007건(2016년)→26,677건(2019년) 21%↑, 부산 28,055건(2016년)→32,688건(2019년) 16.5%↑, 대구 14,408건(2016년)→17,564건(2019년), 22%↑, 광주 10,787건(2016년)→10,813건(2019년) 0.24%↑,대전 9,831건(2016년)→1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이어 충북 8,727건(2016년)→10,971건(2019년) 25.7%↑, 충남 13,774건(2016년)→16,465건(2019년) 19.5%↑, 전북 10,999건(2016년)→13,543건(2019년) 23%↑, 전남 10,374건(2016년)→11,791건(2019년) 13.6%↑, 경북 14,677건(2016년)→17,765건(2019년) 21%↑, 경남 20,267건(2016년)→2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 증가했다.

지능범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4일 이를 발표한 강기윤 의원은 “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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