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맑은 공기 조성·약 2억원의 수익 공유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018년 서울 서초 유원, 고양 은행마을 3단지, 성남 수진 삼부와 함께 추진한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 탄소배출권이 최종 발급됐다고 23일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 감축)에 대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맑은 공기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에 일조했다. 약 9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약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공유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을 통해 지역난방이 중앙난방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사업 이익을 공동주택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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