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 ‘조산사 수련’ 법률 개정 및 정책적 예산 강조

신생아 (출처= 픽사베이)
신생아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대한조산협회가 출산 인프라 붕괴와 저출산 시대에 맞게 분만 지원의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조산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은 0.84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기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을 코로나 쇼크로만 보기에는 감소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시각이 있다. 

2015년 1.24에서 시작된 감소세를 보면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로 5년 전보다 33%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출산율은 코로나로 급감한 혼인율의 영향이 반영되면 지난해 0.84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출산율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2019년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35조6322억 원이었고, 2020년부터 40조 원을 상회하기 시작해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 원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산 인프라 또한 지방부터 무너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1/3이 감소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분만실을 저출산으로 유지할 수 없어 분만을 포기한 병·의원이 증가하면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원정 출산을 가는 산모가 늘고있다. 

OECD 37개국 중 최하위 출산율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2명은 돼야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다.
OECD 37개국 중 최하위 출산율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2명은 돼야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한조산협회 제공)

일례로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인 강원도에는 2018년 기준 도내 18개 시군 중 화천, 인제, 평창, 정선 등 총 11곳에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의 연구(2013년)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율은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나 높다.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은 3.56%였지만, 유산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의 경우 무려 10.3%로 2.9배나 더 높았고, 인제군과 평창군도 각 8.1%로 나타났다.

원정 출산해야 하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모성 사망률은 8.4명에 달한다. OECD 평균 10만 명당 4.3명보다 2배 많은 것이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2016년 기준 고위험 산모인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4명 중 1명꼴로 높아졌다. 

제왕절개 등 의료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모유 수유가 용이한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는 산모가 늘면서 조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OIC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조산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조산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련 기관의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로 연간 배출되는 신규 조산사는 매년 14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은 “조산사 최대 양성 기관인 부산일신기독병원이 저출산으로 조산사 수련병원 기준인 분만 건수 월간 100건을 채우지 못해 조산사 수련 기관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조산사 양성에 관심갖고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산사는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관찰·점검해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산모의 분만 진통 과정에서 안전한 출산을 도우며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후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료인으로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갖춰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로 조산원 숫자는 2000년 126개에서 2019년 15개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의원별 평균 분만 건수의 11.8%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 후에는 조산원도 분만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모성 보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대한조산협회는 ▲간호대학원에 전문 조산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 ▲대한조산협회에서 조산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조산원에서 실습이 가능해야 하며 ▲조산 수습기관이 공익 차원으로 부담해왔던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 ▲전국 거점지역에서 조산사 수련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줄 것 ▲조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분만 취약지구의 조산원 창업비용의 국가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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