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리나라에서 육아 휴직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직장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직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육시설이 태부족인 우리 형편에서 육아는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하는 직장여성(워킹맘)이 부딪치는 가장 큰 난제다. 많은 직장여성들은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만다.

이같은 커리어 우먼의 경력단절은 고위직 여성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직장여성은 취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기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5개국(G5) 여성들보다 더 어렵다.

(출처= 한경연)
(출처= 한경연)

한국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고용률은 2019년 기준 57.0%로 G5국가 중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다는 미국(70.0%)에 비해 13.0%p 낮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밝혔다.

(출처= 한경연)
(출처= 한경연)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중요 역할을 해야할 30~40대 여성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서 G5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경연)
(출처= 한경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