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소비자, 10명 중 8명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와 유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각광받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더욱 주목받고있다.

하지만 상품 4개 중 1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풀리는 표현으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30일까지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 중 30개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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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미스트, 바디크림을 판매 방송을 진행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셀러는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고 표현했다. 마사지기가 판매된 방송에서는 '노폐물을 빼준다', '실리프팅 효과가 있다', 기타가공품 판매 방송에서는 '여성질환, 아토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30건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14건(46.7%)이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심의없이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는 4건으로 나타났다.

(출처= 픽셀스)
(출처= 픽셀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408명(81.6%)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는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8%(344명)로 많았다.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는 50.8%(254명)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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