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을 열고 본격 출발을 알렸다. 

(사진= 신안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 현장 (사진= 신안군)

15일 군에 따르면 안좌, 자라 주민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의 상업운전이 이뤄졌다.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 및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 중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 40만원에서 160만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 활용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의회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섬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제정 후 전입한 자 중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 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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