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취지 "공감"
디지털경제 후퇴라는 업계 지적엔 "소비자 필요한 입법 취지" 입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책임강화가 디지털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소비자피해 처리를 위한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입장이다. 

(출처= 픽사베이)

공정위는 지난 5일 오픈마켓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내에 입점된 업체 제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플랫폼 업체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를 거래당사자로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사업자가 피해를 끼친 것이 확인될 때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 플랫폼 사업자 중 한 곳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중고거래 등 개인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확대를 위해 C2C플랫폼에는 신원확인, 제공책임을 부여했다. SNS 플랫폼은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해 소비자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등 피해구제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12일 소협은 "플랫폼 업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화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 신뢰가 있어야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아쉬운 부분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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