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무료로 제공받았어도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만원짜리 헤어제품을 무료로 체험했다가 머리카락 복구 비용, 탈모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생겼다는 소비자 피해가 제보됐다.

소비자 A씨는 "체험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은 헤어제품 사용 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거나 끊어졌다. 머리카락의 1/4이 날아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의 빠진 머리카락 (A씨 제공)
소비자 A씨의 빠진 머리카락 (A씨 제공)

A씨는 제품 설명서에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에는 연화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 등이 기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머리카락 복구를 위해 찾은 미용실에서 '손대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 스트레스로 외출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업체에 문의하니 '고객님이 시술을 잘못해서 그런거다', '제품에 이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마음을 이해해 복구비용의 반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되물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본보 기자에게 "모발, 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세하게 안내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모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트먼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발 손상이 심각하다는 고객에게는 금전적 보상까지 해드렸다"면서도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체에서 광고한 식약청(식약처) 인증 문구 (캡쳐)
업체에서 광고한 식약청(식약처) 인증 문구 (캡쳐)

기자는 헤어제품 광고에 '식약청(식약처) 검증'이라고 표현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제품은 식약처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저희쪽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문구인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험단 등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았더라도 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