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로 수입 → 식품첨가물로 판매
"생수에 2~3방울 첨가해 마시면 갱년기·우울감 완화" 거짓광고도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화장품 원료로 수입된 '아로마 오일(인도)'이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었다. 마시지 말아야 할 오일을 소비자는 물 등에 희석해 섭취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를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장품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이 식품첨가물로 바뀌어 판매됐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생수에 2~3방울씩 아로마오일을 희석해 마셨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분업 A업체는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부터 15mL 단위로 소분했다. 이를 마시는 식품첨가물처럼 '아로마 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으로 제조했다.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없이 15mL 단위로 소분하고 마시는 식품첨가물 '아로마 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A업체에 재납품했다. 

A업체는 이렇게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했다.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는 한편,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 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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