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셀스)
층간소음/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셀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 총 4만2250건이 접수됐다. 전년(2만6257건)대비 6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치적으로 층간소음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급격히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비용 또한 지자체가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에 자치기구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음 보복’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입법 지원을 통해 주민들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