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앞 분수마루에서 '전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앞 분수마루에서 '전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로라인 법률 컨설팅 이병권 대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태평양 전쟁에서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를 넘어 각국 석학들이 나서서 논문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비판 서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에는 10살 일본 소녀 ‘오사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춘부 모집책이 “해외에서 일하면 선급금 300엔을 준다고 하자 10살인 오사키는 부모의 강압도 받지 않았고, 성노예 상태도 아니었다. 10살이었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았다”고 기재했습니다.

이는 ‘야마자키 토모코’라는 여성 학자가 오사키(출생년 불명)라는 여성의 구술을 취재해 출간한 책(산다칸 8번 매춘업소)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이 책을 제대로 인용하였다면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사키는 10살이 되던 해(1918~1920년 추정)에 “모집책은 외국에 따라가면 매일 흰 쌀밥을 먹고 기모노를 입으며 축제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꼬드겼다.”며 선금 300엔을 받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으로 팔려 갑니다. 

여기서 “매춘부가 뭔지 알기는 했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첫날밤을 보낸 뒤 우리는 공포스러웠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 줄 미처 몰랐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우리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라며 포주를 비난하는 진술을 토대로 그녀는 당시 매춘이라는 용어를 ‘접대(접객)’정도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매춘부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의 일부만을 차용하여 논문에 자신의 주장을 끼워 맞췄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0살의 아이가 성노동자가 되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와 ‘일본의 민법이 제정된 1896년 이후엔 20세 미만이 자기 의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했다는 규정’을 근거로 반박을 했고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1896년 제정된 일본의 민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6월,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59호)에 의거, 2022년 4월 1일부터 민법이 정하는 성년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성년 연령 인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기구로 ‘성인식시기와 본연의 자세 등에 관한 분과회’를 설치했습니다. <성인식 시기의 존재 양식 등에 관한 보고서(成人式の時期や在り方等に関する報告書)>에는 ‘성년’의 나이를 20세로 삼은 것은 1876년의 ‘태정관 포고 제41호’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일본인의 정신적 성숙도, 평균 수명, 다른 나라의 성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합니다. 

더 들어가 성년이란 무엇일까요? 
일본 법무성의 해당 보고서에는 ‘성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판단 능력을 보유한 주체이다.
- 친권을 따르지 않는다. 즉, 친권자에 의한 감호(監護)·교육에서 벗어난다.

즉, 일본 법무성의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민법이 제정된 1896년뿐 아니라 20년을 거슬러 올라간 1876년의 ‘태정관 포고 제41호’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20세 미만을 성년으로 보지 않았으며, 계약의 체결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사키가 10살이던 1920년대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녀의 계약에 강압은 없었는가? 속임은 없었는가? 또한, 신의 성실을 위반한 계약을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계약의 주체권이 있었는가?입니다.

논문을 게재한 국제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측은 램지어 교수에게 5주간(3월 31일까지)의 해명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공개된 초록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램지어 교수가 하루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본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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