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자료, 사업부서별로 산재돼 시간 지체로 '부존재 처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내곡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공개를 놓고 경실련이 건 소송에서 SH공사가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곡·내곡 지구 등에 대한 원가공개청구를 했으나 SH공사는 비공개 입장을 밝혔고 그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경실련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SH공사에 자료를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SH공사의 '설계내역 등이 분실됐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졌고 경실련은 "SH공사는 기록물 관리 의무가 있고 폐기 시에는 심의위를 거쳐야하는 데 없었다"며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SH공사가 '분실됐다'고 말한 분양원가 자료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재판부에 위증하고 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택 공기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토지수용권, 독점 개발권, 용도 변동권 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집행을 망가뜨리며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 원가 자료 은폐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마곡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면 법원에 왜 '분실했다'고 위증했는지 이유가 나온다"며 오세훈 시장 시절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원·건축비는 366만원, 박원순 시장 때는 마곡 15단지는 평당 1218만원·건축비는 568만원 등으로 약 2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외환위기, 물가 폭등도 아니고 굉장히 수상하다"면서 "비리가 없다면 법정 위증까지 했겠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운을 뗀 뒤 "SH공사는 201년부터 현재까지 1만 2천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가구당 2억씩 약 2조 5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앞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아파트에 바가지 씌운 규모, 향후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SH, LH 사장이었다"며 "부동산 적폐의 원흉"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SH공사는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1심 진행 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돼있어 찾는데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부존재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SH공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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