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네이트판, SNS 등에서 운동계·연예계 전반에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 및 사진은 물론 특정인물 추측이 가능한 정보가 함께 올라온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만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픽사베이)

법률 마케팅 전문 컨설팅 그룹 로라인(Law LINE) 이병권 대표는 "우리나라는 개인의 숨기고 싶은 사실이 유포될 경우 사회적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사실의 유포만으로 사회성을 상실할 수 있어 사실적 명예훼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 SNS 등에 폭력 가해자를 폭로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우려해 (지목된 자가)실제 고소를 하지 않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실제 고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이라 할 지라도 공익이 아닌 것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5대 4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보도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고려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4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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