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권위원회는 부모가 자녀 휴대폰에 설치하는 청소년유해매체,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고등학생 1학년 A와 초등학생 6학년 B는 각각 부모가 설치한 앱이 유해매체물,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 문자, 검색, 웹사용 등 정보를 확인하고 위치 추척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봤다.

인권위는 방통위원장에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앱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가기능인 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확인 등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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