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권위원회는 부모가 자녀 휴대폰에 설치하는 청소년유해매체,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생 1학년 A와 초등학생 6학년 B는 각각 부모가 설치한 앱이 유해매체물,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 문자, 검색, 웹사용 등 정보를 확인하고 위치 추척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해당 앱이 제공하는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봤다.
인권위는 방통위원장에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앱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가기능인 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확인 등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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