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판매...식약처, 유통 근절에 집중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고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한 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 위험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전광판에서 알릴 예정이다. 또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는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일부 중증 환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사용 전 반드시 의사 상담 및 처방이 필요하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소문난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는?...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일부 효과가 있더라도 의사처방 없이 복용은 삼가해야한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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