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여성청소년(만 9세 ~ 24세)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생리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생리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돼야 지급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생리에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모든 여성에게 필수재인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생리용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생리빈곤’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 복지가 한 단계 향상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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