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환경 출산 산모와 아동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보완 노력할 것”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 임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 홀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 홀로 출산’은 1, 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 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 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도 의원은 “‘나 홀로 출산’ 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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