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태료 부과 검토"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A씨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받아 7천만원 미만 1.5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어플과 살고자하는 동네 부동산에 수시로 연락한 결과 살고싶은 집 몇 곳을 추려냈다.

중개인으로부터 "딱 맞는 방이 있다"는 소리에 지하철 30분 거리의 부동산을 찾았으나 사진으로 본 곳과는 사뭇 달랐다. A씨가 "너무 어둡고 사진과 다른 것 같다"고 말하자, 저녁 방문이라 다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다시 한 번 "이 집과 그 집은 다르다"고 말하니, 중개인은 "그 집은 진즉 나갔고 비슷한 원룸을 보여드린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중개인과 함께 오피스텔, 신축빌라 등 4곳을 더 돌아봤으나 A씨는 자신의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집을 '구경'한 셈이 됐다.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던 B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으르 검색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매물 구조, 상태는 볼 수 있었지만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B씨가 해당 중개사무소로 문의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며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지난해 8월 20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온라인 중개대상 수시모니터링을 실시,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 중 정상매물,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 중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다.

다만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위반은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가인드라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봤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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