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량음식점 116곳 찾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량 배달음식 판매업체 116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위해 1워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시 'ㄱ'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며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ㄴ'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ㄷ'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ㅁ'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압류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압류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사진= 경기도)

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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