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맞벌이 가구, 고령자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가사노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고 가사노동자 또한 4대 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등 자신의 일에 대한 권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가사노동자 및 연대 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자법 처리로 자신의 일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관련법에 대한 처리는 3월로 미뤄지게 됐다.

한국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 등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항의방문을 실시한다고 강력히 예고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가사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용자, 제공자 '존중'으로 소통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이봉재 부대표는 "ICT규제샌드박스로 4년간 한시적으로 직고용이 허용됐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리주부에 등록된 10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4대보험, 휴게시간, 1년 퇴직금 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재 부대표는 "가사노동자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전국 4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가사노동 중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 상황을 전하며 "산업재해, 실업급여도 줄 수 없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도 가사노동을 한다고 알리지 못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얼굴을 공개하며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했던 일을 전했다.

최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3월 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오른쪽)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관련 단체들 (사진= 김아름내)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당의원이면 법(가사노동자법)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는 이름 없이 일했고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다"며 코로나19로 이들이 법적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희생하고 타협하고 양보했다. 그러나 정치인은..."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여러분(가사노동자)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가사노동자 단체와 얘기를 나누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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