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 (사진= 김아름내)
택배 차량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10%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