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여성 관련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기존 1년 1회에서 2회로 늘려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기업 진단과 맞춤형 경영 자문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 총 11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1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49개사를 심사, 총 37개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정했다.

매년 1차례만 지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2차례로 늘린 데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 보다 많은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창업을 돕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조직 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자격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인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