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산 식품첨가물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비식품첨가물 규산마네슘을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250g)로 소분·포장한 제품 (식품첨가물, 정부인증 거짓표시) 및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Non food additives 표시) (사진= 식약처)
비식품첨가물 규산마네슘을 제품명 ‘시워드솔’ 식품첨가물(250g)로 소분·포장한 제품 (식품첨가물, 정부인증 거짓표시) 및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Non food additives 표시) (사진= 식약처)

규산마그네슘는 가공유크림 등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해 식용유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경남 양산 소재 A업체는 20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2020년 7월부터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무등록 사업장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했다. 

A업체는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에 걸쳐 약 2,239kg을 판매했다. 1,50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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