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이용한 회원 모집 후 금품 편취"...제보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식·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상화폐 (출처= 픽사베이)
가상화폐 (출처= 픽사베이)

도 특사경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찾아서 조사한다.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업체는 다단계 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등 허위광고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금전 피해를 양산한다. 

이 밖에 '주식 리딩방'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금융 자문업체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토록 한 후 이용료 환불 요청 시 지연 또는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 구성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4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제보 결과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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