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됐다며 호소
주식 매수 과정서 신청 수량과 다르게 주문, 대응 방법 문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식 열풍에 공부없이 뛰어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돈이 복사된다'는 말에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다보니 익절(주식을 산 후 수익 낸 상태)이 아닌 손절(손해 본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12월 대비 1월 투자자문·주식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만3759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컨설팅) 상담이 전년 대비 144% 급증한 2025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관련 상담도 123.7% 증가한 217건나 됐다.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유사투자자문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됐다고 상담하고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를 통한 주식 매수 과정에서 신청한 수량과 다르게 주문이 체결됐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각종 금융상품은 전년 대비 478.0% 증가한 237건, 예식서비스는 212.0% 증가한 493건, 아파트는 200.0% 증가한 33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각종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및 해외 결제 승인 문자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가 주를 이뤘고,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취소하려는데 이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아파트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사전에 확인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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