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됐다며 호소
주식 매수 과정서 신청 수량과 다르게 주문, 대응 방법 문의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식 열풍에 공부없이 뛰어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돈이 복사된다'는 말에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다보니 익절(주식을 산 후 수익 낸 상태)이 아닌 손절(손해 본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12월 대비 1월 투자자문·주식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만3759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컨설팅) 상담이 전년 대비 144% 급증한 2025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관련 상담도 123.7% 증가한 217건나 됐다.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유사투자자문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됐다고 상담하고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를 통한 주식 매수 과정에서 신청한 수량과 다르게 주문이 체결됐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각종 금융상품은 전년 대비 478.0% 증가한 237건, 예식서비스는 212.0% 증가한 493건, 아파트는 200.0% 증가한 33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각종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및 해외 결제 승인 문자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문의가 주를 이뤘고,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취소하려는데 이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아파트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사전에 확인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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