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그루밍 처벌법' 통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들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했다. 이날 그루밍 처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업무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국회 업무 보고다.

정 장관은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고용불안·돌봄부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 여성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오는 3월 여성 일자리 취약성을 해소하는 가칭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하는 등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전담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성폭력 전반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는 한편 여성폭력 전반 통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그루밍 처벌법'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그루밍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제의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 장관은 여가위 위원들에게 "심도있는 법안 심사 통해 법안을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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