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함께사는 동물은 '재물'에 해당...상해행위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서울 모 지역에서 산책하던 반려견이 주변에 살포된 사료를 먹고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사료에 독극물이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큰 충격을 받은 견주가 반려견을 부검하지 못하고 화장해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다. 평소 산책견이 많이 모이는 장소여서 곳곳에 놓인 간식이나 사료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에서  1~2cm 길이 바늘을 반려견용 소시지에 넣어 뿌린 A씨(40대)가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주민 신고로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러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간식 테러' 사건은 조기에 발견되면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반려견, 반려묘 등 사람과 함께사는 동물은 '재물'로 해당됨에 따라 A씨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받았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법률 마케팅 전문 컨설팅 그룹 로라인(Law LINE) 이병권 대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 맞춰 동물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법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또한 간식, 사료에 독극물 등을 넣어 살포하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견주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변 CCTV를 확보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반려동물의 부검을 실시, 결과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등에 협조를 통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큼직하게 동물을 해할 경우 받는 벌금과 처벌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수막 게첨 자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커뮤니티 및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정할 수 없는 가해자에게도 해당 내용이 전해져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활동가는 "여론을 형성해야 (가해자가)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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