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더치커피 3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더치커피 추출 과정에서 먼지 등 방지 덮개 미설치, (오른쪽) 더치커피 추출기 세척 및 소독 불량 (사진= 식약처)
(왼쪽)더치커피 추출 과정에서 먼지 등 방지 덮개 미설치, (오른쪽) 더치커피 추출기 세척 및 소독 불량 (사진= 식약처)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대장균군과 세균수를 검사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한 1,600~1,400만CFU/mL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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