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옥중경영을 하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다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나 특경법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2017년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없앤 후 만들어진 조직으로 고위 경영인 인사을 담당하는 일부 기능을 이전받았다.  

준법위는 준법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사와 함께 구체적 재발방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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