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신원보증 > 책임 서비스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기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맞벌이 여성근로자 10명 중 9명 넘게는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관리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가사노동자들이 2020년 6월 16일 국회 앞에서 노동권 인정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가사노동자들이 2020년 6월 16일 국회 앞에서 노동권 인정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94.6%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 이유로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6.8%,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36.8%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이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다. 

자녀 및 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는 75.1%, 없는 경우는 43.7%로 나타났다. 

현행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종사자 신원보증(32.4%),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 아쉬웠다고 답했다.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을 꼽았다.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로 높았다. 직업소개방식 이용,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각각 9.4%, 5.0%였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의원의 각각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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