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부정 공모한 안진회계법인의 엄중 처벌을 간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관련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거 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행사 시점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치 않은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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