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로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여성기업 확인은 예외없이 현장조사 실시 후 확인서가 발급됐으나 올해부터 현장조사 예외규정을 두고 증가하는 1인 기업, 재택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현장조사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개정에서 서면조사, 비대면 조사, 현장조사로 신청절차가 개선됐다. 1인기업,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재신청기업은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여경협 정윤숙 회장은 “이번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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