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5인 이상 모임 제한, 거리두기, 영업운영시간 제한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 입는 경제적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이 입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강기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로 시설 도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해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때 우선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가는 코로나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다시 자립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집중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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