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키 넘겨받자마자...공정위 재벌2세에 강경자세
동일인 차명 소유회사와 총수일가 보유 10개 계열사 누락 혐의

 KCC 정몽진 회장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최근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로 그룹 지휘권을 넘겨받은 2세 경영인 정몽진 회장을 공정위가 고발했다.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척이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는 혈족 6촌, 인척은 4촌까지 기재가 의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및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실바톤어쿠스틱스을, 친족이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을 누락하고 2017년 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18년이 되어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은 미편입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경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바 있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위 회사들이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보유한 업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보유한 업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공정위는 실바톤어쿠스틱스 설립 당시부터 정 회장이 관여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누락된 친족도 외삼촌이나 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들의 존재와 사업 영위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누락된 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계열사 누락으로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KCC는 2016~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세우에스아이, ㈜스윙인슈, ㈜엔씨씨, 아일랜드㈜를 누락했지만 친족 지분율이 낮고 일부 회사는 폐업하는 등 계열사 여부 판단이 어려워 경고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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