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단기금융업법은 1972년 8월17일 공포됐다. 법 제정에 앞서 1971년 6월25일 IFC 및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가 설립주체가 된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로서 설립됐다.

동법 제정시인 1973년에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를 필두로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한양투자금융주식회사,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가 순차적으로 설립됐다.

1974년에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 동해투자금융주식회사, 1977년에 제일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됐고, 1977년말 현재 서울지역 7개사, 지방 4개사, 총 11개사가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했다.

단기금융회사 영업장 (사진= 78년 재부부 발행 한국금융30년사 캡처)
단기금융회사 영업장 (사진= 78년 재부부 발행 한국금융30년사 캡처)

단기금융회사는 은행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금리의 자율성과 유동성이다. 단기금융회사의 여수신이자율은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실세금리를 반영하면서 유동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경직화된 은행금리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어 신용에 의한 자금공급이다. 은행은 부동산담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나 단기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고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단기여유자금은 당좌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유입되나 개인의 단기성자금은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단기금융회사는 자금에 적정이자를 지급함으로서 산업자금으로 연결시킨다. 

한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을 행할 수 있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수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단기금융사는 자체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법상 단기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배 이내에서 액면금액 100만원 이상, 만기 6개월 이내의 자체어음을 할인식 또는 부리식으로 발행 매출함으로써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업무방법서상 자기자본 이내에서 액면금액 200만원 이상, 만기 3개월 이내의 어음을 발행토록 제한되고 있다.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에 의해 기업에 단기운영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도 한다.

또 단기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기업어음을 만기전에 일반투자가에게 전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자가는 만기시의 수취금액과 매입원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단기금융회사로서는 자금을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관련 업무도 영위한다. 발행시장업무의 취급이 허용되고 있어 5.29 기업공개촉진정책에 의거 당시 자본력과 공신력이 미약한 증권회사의 기능을 보완하여 자본시장에도 적극 참여했으나 정책당국의 규제에 의해 IFC 출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이외의 단기금융회사는 현재 주식간사주선자격과 사채간사주선자격을 갖지 못하여 국공사채의 인수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단기금융사는 유가증권 매매를 행하고 있으나 유가증권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5% 이내로 제한돼있다. 

한편 정부가 과잉유동성의 흡수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경쟁입찰에 단기금융회사가 참여해 유가증권을 인수, 매출하는 이른바 화폐시장 딜러의 역할을 담당한다.

1977년 10월25일 제1회 2차 발행분을 시발점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 업무는 기업의 단기자금수급 중개업무와 단기금융회사 업무와 더불어 단기금융회사 업무의 양대 지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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