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제공)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참여한 금융사는 37개국 115개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를 붙인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은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한 KB국민은행은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또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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