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9개월 간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 137건 접수
의류 등 표시 및 필수정보 미흡...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팬심으로 아이돌 굿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제품 불량 및 하자에도 판매처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송지연도 잇따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개월간 총 137건의 아이돌그룹의 기획상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A씨는 포스터 절반 가까이 스크래치가 있어 위버스샵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량 기준을 묻는 질문에 판매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여러차례 추가 문의를 했으나 판매처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존 안내와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고 상품을 교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위버스샵에서 2020년 9월 28일 가수 앨범을 예약 주문했다. 11월 상품이 도착했으나 앨범이 담긴 박스가 파손돼있어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햇다. 그러나 위버스샵은 자체 정책이라는 이유로 파손된 부위와 택배박스의 송장번호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교환 접수가 불가하다고 했다. B씨는 안내에 따랐으나 교환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위버스샵에 문의했으나 '내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아이돌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는 위버스샵(Weverse Shop)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37건으로 이중 42.3%는 제품불량 및 하자, 33.6% 반품 및 환불, 13.8%는 배송지연이었다. 

위버스샵은 상품을 받은 소비자가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 환불을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소비자는 교환상품을 받는데 까지 최장 몇 달이 걸리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지만 위버스샵에서 아이돌 굿즈를 단독 판매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해 처리토록 독려하지만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이 이르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아울러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버스샵에서 판매 중인 의류는 제조자/수입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를, 스마트폰은 KC인증 유무·동일모델의 출시연월·제조자/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모자, 장갑, 무선이어폰 등 상품 중 일부도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 온라인쇼핑몰 8개사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의 굿즈의 경우 주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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