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입주민 편의성 제고
매입약정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진= 김아름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호를 매입한다.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유형의 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SH공사는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347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 매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하고 있다.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해 공급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최장 6년 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7,500호를 60%, 15%, 15%, 10%로 나누어 분기별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총 4,347호를 매입하며, 1차 공고를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입하고 있다. 매도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SH공사는 신규유형인 공공전세주택과 관련, 매도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매도신청하기 전 담당자가 신청물건의 매입기준 부합여부, 설계 및 디자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중에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 후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누어서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1분기 매입대상 주택 표.(제공=SH공사)
1분기 매입대상 주택 표.(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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