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매각 불투명...매각 못하면 배달의민족 인수 물거품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위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물로 내놓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자회사 요기요 매각 작업이 암초에 걸렸다. 이에 따라 연쇄반응으로 배민 인수가 불투명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해 6개월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우아한형제들이 운용하는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했는데 DH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돌발 변수로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이 이루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DHK 법인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며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DHK 법인은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배달의 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DHK 법인이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DHK 법인이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했고,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해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DHK 법인을 검찰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11월 DHK 법인이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며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다음달 공정위는 DHK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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